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Korean Neurocritical Care Society, 약칭 KNCS)’라 칭한다.
제2조(기구)
본 학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주사무소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현 이사장이 재직중인 기관에 두거나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1,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신관 13층 1303호(산본동)), 추후 구매하는 학회 사무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 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신경집중치료와 관련된 영역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여 신경집중치료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하며 신경집중치료 분야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1) 신경집중치료의 발전을 위한 학술모임(학술대회 및 집담회 등)을 주관한다.
- 2) 회원들의 관심이 되는 연구 과제를 계획, 지원하고 수행한다.
- 3) 공동의 목표를 가진 타 학회나 연구 단체들과의 교류를 증진한다.
- 4) 회원들의 연구업적을 출간한다.
- 5) 회원간의 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한다.
- 6) 국제학술회의 및 인적 교류를 통하여 세계화를 촉진한다.
- 7) 의료인 및 일반인을 상대로 급성기 신경계 질환 및 중증 신경계 질환 분야에 관하여 홍보 활동과 교육을 실시한다.
제 3장 회원
제5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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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회원] 신경집중치료 영역의 연구 및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신경집중치료 관련 분야의 전문의 및 기초의학 연구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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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준회원] 신경집중치료 관련 분야의 전공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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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호회원] 신경집중치료 관련 분야의 간호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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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회원] 신경집중치료의 연구와 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타 의료 분야 종사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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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원회원]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학회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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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신경집중치료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내국인 혹은 외국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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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평생 회원] 평생 회원은 기존 정회원 중에서 평생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6조 (자격의 획득)
-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입회비 및 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회원자격 부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평의원회서 공표한다.
- 3) 명예회원은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평의원회에서 가입여부를 결정한다.
- 4) 가입 신청자의 가입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보하며 가입 신청자는 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자격의 상실)
- 1) 회원이 사망하거나, 자진 탈퇴를 요청하거나, 총회에서 제명이 결정되는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2)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평의원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 (1) 학회의 명예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2)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회비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 3) 본 학회에서 제명된 회원은 기납부한 학회 관련 회비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조 (권리와 의무)
- 1)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학회가 회칙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의 협조를 다해야 한다.
- 2)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되나 회원 자격 유지 여부를 매 3년마다 심사 받는다.
- 3) 정회원은 회칙 규정에 의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단 특별한 사유 없이 3년이상 연속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총회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 4)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및 학회소식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5) 65세 이상 정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제 4장 조직 및 기구
제9조 (기구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평의원회- 평의원들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 이다.
이사회- 이사회는 본 학회의 이사장이 주관하며, 명예회장, 회장, 이사장, 부회장, 부이사장, 이사 및 특임이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감사- 회기 중 예산집행 및 회무와 관련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 (평의원)
평의원의 수: 정회원 중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평의원의 자격: 회원 중 특별히 신경집중치료 분야의 업적이 있거나 본 학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들 중에서 선출한다. 평의원은 선출직 평의원과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평의원은 현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 및 역대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이사장, 부이사장으로 한다. 초대 선출직 평의원의 선출은 부칙에 명시한다.
평의원의 자격의 갱신: 평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하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임될 수 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중 절반이상 평의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연임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
제11조 (임원)
본 학회의 임원은, 명예회장, 회장, 이사장, 부회장, 부이사장, 20명 내외의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명예회장은 직전 회장이 되며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특임이사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정회원만이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으나 이사장이 학회에 필요한 특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회원 중 약간 명의 특임이사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2조 (고문)
본 학회는 집중치료를 요하는 신경계 질환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사장은 연 1회 이상 고문회의를 개최하며 고문은 학회운영에 관한 조언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며 이사회 요청에 따라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3조 (임무)
- 1)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의장이 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진다.
- 2)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 및 사업자등록상의 대표가 된다.
- 3) 부회장 및 부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이사진의 업무 전반을 파악하여 회장과 이사장을 보좌한다.
- 4) 회장, 이사장의 유고 시에는 즉시 부회장, 부이사장이 회장,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이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새 회장, 이사장을 선출한다.
- 5) 이사는 이사장이 임명 후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 6) 각 이사는 분야별 소정의 업무를 담당하며 그 업무에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7) 감사는 본회의 및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8) 간사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연락 및 회의기록은 보관하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5장 회의
제14조 (총회)
- 1)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기간 중 개최하며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받는다.
- 2) 임시 총회는 학회의 긴급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회장, 이사장 또는 정회원의 1/3 이상의 발의로 소집될 수 있다.
- 3) 회장이 총회 의장이 되며,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위임장 포함)으로 성립되고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평의원회)
정기 평의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임시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 또는 평의원 1/3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평의원회는 평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성립하며 의결 시에는 유효 투표수의 단순 다수에 따른다. 투표수가 동수일 때는 의장의 안을 따른다.
평의원의 충원과 자격의 상실: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된다.
평의원회 의장: 회장이 임기 중 겸임한다.
평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명예회장, 회장,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2) 선임된 이사의 승인
- 3) 이사회의 해산
-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 5) 회비에 관한 사항 의결
- 6) 평의원의 선출 및 자격유지심사
- 7) 회원의 제명 및 재입회의 심사
- 8) 기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이사회에서 제청된 사항을 결정한다.
제16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본 학회의 이사장이 주관하며, 명예회장, 회장, 이사장, 부회장, 부이사장, 이사 및 특임이사로 구성된다. 연4회 이상의 정기적인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이사회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할 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실무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
- 2) 이사회는 이사회 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성립하며 의결의 통과는 회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유효 투표수의 단순 다수에 따른다. 투표수가 동수일 때는 의장의 안을 따른다.
- 3) 이사회는 총회에서의 의결 사항을 준비하고 이를 집행한다.
- 4)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각 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심의하며, 진행중인 모든 사업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 (1) 회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 (2) 학술대회, 교육 및 학술강연 시행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대외연락업무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4)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5)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6) 지부 승인에 관한 사항
- (7) 총회 및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 (8)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 5) 이사회는 회원 개인이나 회원 그룹에게 학회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 6) 이사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2년이며 임기는 8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사회의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는 경우 회장은 다음 그 임무를 대행할 후임자를 지명한다.
제17조 (전문위원회)
- 1) 실무처리를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
- 3) 각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2년으로 한다.
제18조 (의결)
- 1) 본 학회 회의체(총회, 이사회, 전문위원회)에서 의결의 통과는 회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유효 투표수의 단순 다수에 따른다. 투표수가 동수일 때는 의장의 안을 따른다.
- 2) 모든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수의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들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투표수가 계속 동수이면 결정은 최다 득표자들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장 재정
제19조 (수입)
- 1) 본회의 기금은 회원의 기부금, 각종 회비(입회비, 대회비, 연회비) 및 후원금과 기타수익금으로 이루어진다. 회비는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수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하여 집행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2) 본회는 학술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3) 모든 재정은 회칙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회원은 이윤을 분배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잉여금의 처리)
- 1)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 등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사업에 전액 사용한다.
- 2) 본회의 해산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학술 또는 사회단체에 기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재산의 관리)
- 1) 이 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이사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본 회의 명의로 금융기간에 예금하고 재무담당 이사가 이를 관리한다.
제7장 부칙
제22조 (회칙개정)
- 1)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발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 2) 이사장은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사회 소집일로부터 최소한 2주 이전에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재적 이사 수 또는 재적 정회원 수의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칙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 의제로 상정한다.
- 3) 이사장은 회칙 개정안을 평의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회의 소집일로부터 최소한 1주 이전에 평의원회들에게 서면 혹은 대신할 수 있는 별도의 도구(예, 이메일)로 공표하여야 한다.
- 4) 본 학회의 회칙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 평의원회에서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 5) 초대 선출직 평의원은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회원 중에서 초대 당연직 평의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6) 이 회칙(정관)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3조 (준칙)
-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 2) 본회의 창립 실무위원회원들은 초대 이사가 된다.
- 3) 본회 창립회원의 입회에는 추천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4) 본 회칙은 2019년 7월 13일 총회의 결의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 5) 본 회칙은 2021년도 총회와 대한의학회의 인준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