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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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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동의

약관 동의(필수)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The Korean Neurocritical Care Society, 약칭 KNCS)’라 칭한다.

제2조 (기구) 본 학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지방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신경집중치료와 관련된 영역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회원 간의 학문적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며 뇌졸중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류 건강 증진을 위한 신경집중치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내용)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신경집중치료의 발전을 위한 학술모임(학술대회 및 집담회 등)을 주관한다.
2) 회원들의 관심이 되는 연구 과제를 계획, 지원하고 수행한다.
3) 공동의 목표를 가진 타 학회나 연구 단체들과의 교류를 증진한다.
4) 회원들의 연구업적을 출간한다.
5) 회원간의 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한다.
6) 국제학술회의 및 인적 교류를 통하여 세계화를 촉진한다.
7) 의료인 및 일반인을 상대로 뇌졸중 분야에 관하여 홍보 활동과 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회 원

제5조 (구성)

1) [정회원] 신경집중치료 영역의 연구 및 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신경집중치료 관련 분야의 전문의 및 기초의학 연구자로 한다.
2) [준회원] 신경집중치료 관련 분야의 전공의로 한다.
3) [일반회원] 신경집중치료의 연구와 진료에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타 의료 분야 종사자로 한다.
4) [후원회원] 본 학회의 설립 목적과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 학회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후원회원이 될 수 있다.
5)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신경집중치료에 대한 연구업적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내국인 혹은 외국인으로 한다.

제6조 (자격의 획득)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원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입회비 및 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자격 부여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결과는 총회에서 공표한다.
3) 명예회원은 정의원 3인 이상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심사하여 가입여부를 결정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7조 (자격의 상실)

1) 회원이 사망하거나, 자진 탈퇴를 요청하거나, 총회에서 제명이 결정되는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평의원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
(1) 학회의 명예와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회비를 3년 연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본 학회에서 제명된 회원은 기납부한 학회 관련 회비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8조 (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학회가 회칙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의 협조를 다해야 한다. 명예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되나 회원 자격 유지 여부를 매 3년마다 심사 받는다. 정회원은 회칙 규정에 의한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모든 회원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 및 학회소식지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4장 임원

제9조 (임원)

본 학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20명 이내의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제10조 (고문)

본 학회는 뇌졸중에 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고문은 학회운영에 관한 조언 및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선출 및 임무)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총회 의장이 되며 동시에 이사회의 이사장이 된다. 회장의 유고 시에는 즉시 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하며 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새 회장을 선출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되며 본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 정회원만이 이사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12조 (총회)

1)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기간 중 개최하며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보고받는다.
2) 임시 총회는 학회의 긴급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회장 또는 정회원의 1/3 이상의 발의로 소집될 수 있다.
3) 회장이 총회 의장이 되며,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참석(위임장 포함)으로 성립되고 참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명예회원의 인준
(3) 특수 연구와 업무 그룹을 결성하고 그 임무의 수행을 지시
(4) 임기 만료시 이사회의 해산
(5) 회비
(6) 회칙의 개정
(7) 포상, 징계, 그리고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제청된 사항들

제13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본 학회의 회장이 주관하며, 이사진으로 구성된다. 정기적인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필요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총회에서의 의결 사항을 준비하고 이를 집행한다.
3)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각 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심의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으며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
(1) 회원 및 평의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학술대회, 교육 및 학술강연 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대외연락업무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5)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6) 지부 승인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
4) 이사회는 회원 개인이나 회원 그룹에게 학회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5) 이사의 임기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2년이며 임기는 정기 총회 다음 해의 3월 1일부터 시작한다. 이사회의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그 임무를 대행할 후임자를 지명한다.

제14조 전문위원회

1) 실무처리를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에 준하는 예우를 한다.
3) 각 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2년으로 한다.

제15조 의결

1) 본 학회 회의체(총회, 이사회, 전문위원회)에서 의결의 통과는 회칙에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유효 투표수의 단순 다수에 따른다. 투표수가 동수일 때는 의장의 안을 따른다.
2) 모든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수의 최다 득표자가 선출된다.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다 득표자들만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그 중 최다 득표자를 선출한다. 투표수가 계속 동수이면 결정은 최다 득표자들의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장 재 정

제16조 (수입)

1) 본회의 기금은 회원의 기부금, 각종 회비(입회비, 대회비, 연회비) 및 후원금과 기타수익금으로 이루어진다. 회비는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수준으로 이사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 집행한다.
2) 본회는 학술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
3) 모든 재정은 회칙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회원은 이윤을 분배받지 아니한다.

제17조 (잉여금의 처리)

1) 학술회의 개최 및 전시사업 등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재하지 않으며 본회의 학술연구 등의 고유사업에 전액 사용한다.
2) 본회의 해산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학술 또는 사회단체에 기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재산의 관리)

1) 이 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을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재무담당 전문의원회 위원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장 부 칙

제19조 (회칙개정)

1)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심의 발의를 거쳐 총회에서 인준한다.
2) 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사회 소집일로부터 최소한 2주 이전에 이사들에게 서면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재적 이사 수 또는 재적 정회원 수의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칙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사회에 의제로 상정한다.
3) 본회의 회칙은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 이사회에서 재석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제20조 (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2) 본회의 창립 실무위원회원들은 초대 이사가 된다.
3) 본회 창립회원의 입회에는 추천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4) 본 회칙은 2009년 6월 13일 총회의 결의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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